분실물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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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렌시아리조트 작성일21-05-14 20:56 조회61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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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객실 청소 과정에서 발견된 분실물은 1개월 보관 후 폐기합니다.
- 귀금속류 분실은 유실물법 1조 1항에 의거해 경찰서에 이관합니다(매월 1~15일 분실물은 당월 22일, 매월 16~31일 분실물은 익월 7일 이관).
- 놓고 가신 음식물은 특성상 퇴실 당일 처분합니다.
- 귀금속류 분실은 유실물법 1조 1항에 의거해 경찰서에 이관합니다(매월 1~15일 분실물은 당월 22일, 매월 16~31일 분실물은 익월 7일 이관).
- 놓고 가신 음식물은 특성상 퇴실 당일 처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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